생활/주거

SH 임대주택(7)-집에 설치 가능한 것/거주기간/etc

밤126 2022. 3.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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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공공임대] - SH 임대주택(6)-월세 카드 자동납부/입주민 단체 카톡방/관리비

 

SH 임대주택(6)-월세 카드 자동납부/입주민 단체 카톡방/관리비

2022.02.28 - [공공임대] - SH 임대주택(5)-이사 후(이삿짐센터, 입주청소, 인수인계, 공과금 정산) SH 임대주택(5)-이사 후(이삿짐센터, 입주청소, 인수인계, 공과금정산) 2022.02.21 - [공공임대] - SH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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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 이어서..

공공임대에 설치 가능한 것들에 대해 적어보겠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라면 이런 것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건 아마 계약할 때 계약서랑 같이 받은 것 같다.

나는 서류받을 때마다 파일에 모아두었다.

 

가끔 당첨자 카톡방에 이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서류들을 잘 모았다가 확인해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쓰여있다.

 

갑자기 로제 on the ground가 생각난다.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내 예상외로 제한되는 것은 별로 없었다.

붙박이장도 되고, 커튼, 못, 벽걸이티비, 현관 보조키 등등

 

이전에 살던 원룸에선 못도 못 박아서 꼭꼬핀 쓰고 그랬는데

여기선 못을 박되, 퇴거 시 못을 빼놓고 나가면 된다.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 가능하고,

정수기, 식기세척기 설치 시 싱크대를 뚫는다면 그건 막고 가야 한다.

 

이번 당첨자 분 중, 주방 하부장을 떼어내고 식기세척기를 그 자리에 넣으신 분이 계셨다.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하부장을 다시 달아놓고 가셔야겠다.

그런데 월세방에 그렇게까지 하는 분을 처음 봐서 적잖이 놀랐다.

 

 

 

 

 

 

그 이외에 실수로 뭔가를 망가뜨렸다던지, 손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하고,

만약 조치하지 않고 퇴거한다면 sh가 원상복구 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당근 마켓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돈을 아낄 수 있는 곳이겠지만,

나는 공공임대주택을 노리는 분들이

절약에 더 눈이 뜨여있다고 생각해 당근 마켓을 적극 추천한다.

 

특히나 이사할 때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온 매입임대주택엔 옵션이 하나도 없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옷장, 침대, 식탁 등등 다 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싼 걸 산다고 해도 최소 몇십~몇백만 원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비용과 월세를 다 합쳐서 다시 월로 나누면

그냥 풀옵션 월세방과 값이 같지 않은가?

심지어 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 내가 이걸 다 들고 갈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데?

 

그래서 나는 가전/가구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라고 말하고 싶다.

당첨자 카톡방에 보면

이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올 소득이 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세탁기 건조기 세트 하며, 비스코프 냉장고 하며,

정말 새 거! 느낌 나는 인테리어를 해두신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해두고 살면 좋긴 하겠지만 나는 부질없다 생각해

대부분을 당근 마켓으로 해결했다.

 

냉장고 400L \50,000+용달 \50,000 = 총 \100,000원

드럼세탁기 10Kg \20,000+용달 \60,000 = 총 \80,000원

(2단 행거 2개 \40,000원)-온라인/새 거

(행거를 중고로 구매하자니 새것과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용달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들고 오기도 힘들 것 같아 새거 구매했다.)

에어프라이어 7L \15,000원

 

침대는 따로 두지 않고 이전 자취방에서 쓰던 토퍼 사용하고,

책상은 선물 받았다. (다음 이사 고려한 조립식 책상)

에어컨은 설치비가 비싸서 몇십만 원이 깨질 예정이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꽤나 알뜰하게 해결했다고 본다.

 

냉장고는 이번에 산 것은 아니고 이전 자취방에 살 때 산 것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니

다음 이사 때 이걸 중고로 팔고 간다고 해도 가격 부담이 없다.

 

내가 냉장고를 100만 원짜리 새거 샀다면 50만 원에 팔기도 아까워했겠지만

5만 원에 샀으니 몇 년 쓰고 5만 원에 팔더라도 이득인 것이다.

 

 

 

당근마켓 앱

 

 

 

다만 이렇게 저렴한 매물이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올라오더라도 순식간에 팔린다.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선 <키워드 알림>이 필요하다.

 

당근 마켓 앱> 우상단 종> 키워드 알림> 우상단 연필> 키워드를 입력하고 등록

 

만약 "드럼세탁기"를 등록해 두었다면,

드럼세탁기 관련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나에게 알림이 온다.

그때마다 확인해보고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면 바로 채팅을 걸어

약속을 잡는다면 저렴하게 득템 할 수 있다.

 

나는 이사 가기 전부터 세탁기 알림을 해 두었는데,

나중에 판매자가 이사 갈 때 내놓을 매물을 미리 올려둔 것이라

예약만 해두고 한 달간은 코인세탁실을 쓰며 기다렸다.

 

반대로 내가 이사 나갈 때도

시간 여유를 두고 판매글을 올려둔다면 정리하기도 수월하겠다.

 

 

 

+거주기간

공공임대주택은 종류도 많고 공고마다 조건이 다르다.

공공임대의 종류에 따라 거주기간도 2년~50년까지 천차만별이고,

신청자격도 무주택자, 연령(청년, 장년), 소득, 기타(신혼부부, 보호 종료 아동, 예술인, 창업 등) 등 다양하다.

 

내가 공공임대를 알아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만약 당첨되어서 살다가, 소득이 높아지면, 그다음 달에 쫓겨나는 건가?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것은 아니었고,

최초 계약한 2년간은 살 수 있다고 한다.

 

재계약 시 월세가 오르거나, 계약이 안 될 수는 있다.

 

결론은, 지금 자격이 되는 공고엔 넣어 보는 것이 좋겠다.

 

또, 만약 계약한 2년보다 먼저 집을 빼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월셋집처럼 월세를 계속 내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공공임대는 <집을 빼기 한 달 전에> 통보한다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단순히 월세가 저렴해서 보다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집주인이 공공기관이라서 편한 부분도 있는듯하다.

 

 

 

+거주기간이 지났는데 그냥 버티고 있으면?

이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데,

 

새로 이사 갈 곳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에

다른 공공임대 발표가 아직 안 나서 당장 갈 데가 마땅치 않아

살던 곳에 일단 눌러앉게 된 분인데,

 

거주기간이 지나고 버티고 있으니 집으로 등기가 날아오더란다.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ㄷㄷ..)

 

SH에 전화하여 사정 설명하고 며칠 더 기다렸더니

다행히도 다른 공공임대에 당첨이 되어 무사히 잘 이사하셨다고 한다.

 

 

 

+2년의 기준

"2년"이라는 기간이 애매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공고에 당첨된 사람도 계약날짜가 다르고, 입주날짜가 다르다.

그렇다면 2년의 기간은 계약시점일까? 입주시점일까?

그리고 모든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다를까?

 

예를 들어,

내가 2022년 3월 21일에 계약했고,

입주 지정기간이 2022년 4월 20일~6월 20일이고,

실질적으로 나는 2022년 5월 30일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2년을 세어야 할까?

 

정답은 6월 30일부터이다.

 

이 부분은 계약서의 특약 제2조 임대차기간 2항에 나와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다음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말이 길어서 천천히 보기 위해 끊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입주 지정기간(4/20~6/20) 경과 다음날(6/21)로부터

만 2년이 되는(2024/6/20) 월(2024/6)의 말일(2024/6/30)로 한다.

 

여기서 약간의 꿀팁이라면,

입주지정기간 내에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입주하는 것이 이득이다.

 

내가 4월 20일에 입주하든, 6월 20일에 입주하든,

계약이 끝나는 날자는 2024년 6월 30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20일에 입주하면 2년+2개월을 사는 셈이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임대주택 청약

가끔 유입 키워드에 이런 내용이 보일 때가 있다.

검색하신 분은 이전 게시물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답을 하자면, 가능하다.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 유튜버 분도

계속해서 공공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이동하며 지내고 계신다.

 

다만 명도 절차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내가 공공임대는 여기가 첫 입주고 이사를 아직 안 가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려울 듯하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앞선 글 흐름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키워드 유입이 있어 덧붙인다.

 

상황 1.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계약을 안 하면 계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이 내용은 계약 안내문 등기물 첫 장 가장 첫 줄에 적혀 있다.

 

상황 2. 계약을 했는데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입주 지정 종료일 1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하면 전액 환불된다.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 지정 종료일 이후 3개월 내로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을 공제한다.

이 내용은 계약 안내문 등기물 마지막 장, 다가구주택 입주 안내문 첫 장에 적혀 있다.

 

 

 

+무주택자 유지

공공임대주택에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 살든

등본에 나온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당첨된 후에도 임대기간 내내 마찬가지다.

 

만일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주택이 생긴다면)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된다.

 

 

 

+당첨 후 세대원 추가 전입

당첨될 때는 1인 가구였는데,

살아가는 도중에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도 될까?

 

계약서 특약 제13조 전출입에 의하면

사전에 임대인의 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된다, 안된다의 구분은 없지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해당된다면 sh에 문의해봐야겠다.

아마 공공임대 종류가 많다 보니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른 답을 얻을듯하다.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로 당첨되어 계약하였다면,

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 없이 계약이 무효된다.

 

또, 청약 시 신청한 예비 신혼부부 명단과

입주 시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지 없이 계약이 무효된다.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까지 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감안하여 입주 전까지 제출 가능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다가구주택 입주안내문 마지막 장에 적혀있다.

 

 

 

+

당연하지만 종종 뉴스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은 제삼자에게 불법 전대차가 금지되어 있다.

 

 

 


 

 

 

sh 공공임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웬만큼 정리해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포스팅에 포함하려다 

주제와 맞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야겠다.

 

 

 


 

이어지는 글

2022.03.28 - [생활정보/주거] -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청년 지원 정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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