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거

SH 임대주택(3)-서류대상자/당첨발표

밤126 2022. 2.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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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공공임대] - SH 임대주택(2)-온라인 청약하기

 

SH 임대주택(2)-온라인 청약하기

2022.01.28 - [공공임대] - LH, SH 임대주택(1)-청약 정보 알림+청약 신청방법 LH, SH 임대주택(1)-청약 정보 알림+청약 신청방법 나는 지난달부터 SH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처음 상경했을 땐 급하게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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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청약 접수 이후의 일들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청약 하나만 넣어놓고 주야장천 기다리면 탈락할 때 너무 슬프다.

공고 뜨는 족족 접수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으면 서류 대상자 발표일도 금방금방 찾아오게 된다.

 

보통 오후 4시~5시에 발표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되지만

대상자는 문자를 보내주니까, 마음 편하게 할일 하고 있어도 된다.

 

 

 

 

 

 

이런 문자가 오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등기로 보내면 된다.

 

서류제출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제출로 인정한다고 하니,

굳이 서류제출 첫날에 기를 쓰고 보낼 것까진 없고,

그 기간 내에만 우체국에 들르면 된다.

 

이 문자를 받고 성질급한 나는 당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인쇄했는데,

이틀 후 등기로 개인정보동의서가 왔다. (...)

들뜬 기분 다 알지만 등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류 준비해도 늦지 않다.

 

서류를 보낸 이후에는 또 별 생각이 다 든다.

내 서류가 잘 갔나? 다른 서류에 묻혀서 접수가 안된건가? 등등,

홈페이지에서도 딱히 확인이 안된다.

다만 서류제출기간이 지나고 나서 문자메시지가 온다.

 

 

-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심사서류가 접수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그 이후로는 또 바쁘게 새로운 공고 접수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나는 두 달 정도 후에 최종 당첨자 발표였다.

왠지 모를 예감에 사로잡혀 처음으로 ARS 전화(1600-3456)를 걸어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최종 당첨되었습니다, 라는 음성안내를 듣고 전화를 끊으니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날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치킨 먹었다.

 

 

+

<sh당첨조회>로 키워드 유입이 있어 추가한다.

청약 홈> 청약정보> 대상자 조회> 당첨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맨날 눈 빠지게 공고 들여다보고, 집 비교해가며,

일정 체크하면서 고생했더니,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했는데,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공공임대는 계약 날자, 입주 지정기간이 있어 거기에 맞게 스케줄을 짜던 도중,

입주지정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사실에 식은땀이 났다.

 

살고 있던 원룸이 당장 다음 달 계약 만료인데, 공공임대 당첨이 될지 확실치 않아서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였다.

법대로라면 방을 빼기 3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입주를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

혹은 일단 입주부터 하고 월세를 양쪽에 모두 내야 하나, 생각이 많았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온 세상이 걱정거리인 사회초년생의 밤..)

 

이럴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찍 입주하고 양쪽에 월세를 낸다.

2. 입주기간을 오버해서 늦게 입주하고 양쪽에 월세를 낸다.+새집의 관리비와 연체료는 덤

3. 집주인과 협의 후 일찍 방을 뺀다.

4. 집주인과 협의 후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방을 뺀다. = 새로운 세입자를 대신 구해주고 나간다.

 

 

 

 

 

 

결론은, 꼭 그 기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그 기간이 지나도 들어갈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전제하에 가능)

예) 22년 3월 1일~22년 5월 31일까지 입주 지정기간이라고 할 때,

22년 8월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22년 6월 1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연체료를 내야 한다. 연 6.5%...ㄷㄷ

 

 

우선은 3번(집주인과 협의 후 일찍 방을 뺀다.)이 베스트인 것 같아,

집주인에게 2달 후에 방을 빼도 되겠냐고 문의했다.

그런데 웬걸, 그때쯤엔 방이 잘 안 나가니까 나갈 거면 1달 후에 나가 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얼씨구나, 그러기로 했다.

 

나름 큰 산을 하나 넘고..

계약 전에 당첨된 집을 볼 수 있다. 아니, 봐야 한다. (!)

집을 일주일 동안 개방해두는데, 이 기간 내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집에 하자가 있는지 봐야 한다.

 

당첨 후 받는 등기에 포함된 종이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전점검 확인서였던가..)

집을 확인했고, 하자가 없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혹은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기록한다.

이때 바쁘다고 확인을 안 하고 계약했다간 이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

사실 대출까지 글을 써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첨부할 사진이 별로 없다 보니 너무 쳐지는 것 같아

다음에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변에 공공임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알려줄 텐데, ㅋㅋ

내 인생에서 꽤 큰 일이었는데 말할 데가 없다 보니

예상보다 글이 길어지고 있다.

 

당장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시리즈지만

올려두고 보면 꾸준한 유입이 있겠지? 

공공임대 넣으시는 분들 건행!

 

 

 


이어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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