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 [공공임대] - SH 임대주택(3)-서류 대상자/당첨발표
이전 글에 이어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다.
그 안에 어떻게든 집에 미리 가 보아야 하는데,
언제 갈 것인지를 담당센터에 전화로 전달해야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또는 약속 후 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당첨된 집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바닥 데코타일이 이렇게 뜬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정도는 그냥 살으시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냥 살고 있다. (...)
데코타일 사이사이는 온도가 낮아 벌어진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뜬 부분은 보일러 좀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고,
주로 가장자리가 이렇게 들떠있어
이 부분 위주로 가구를 배치해 가렸다.
이렇게 하자를 체크하여 작성한 후,
계약을 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나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
최초 보증금 3,000/임대료 36 → 전환 보증금 8,000/임대료 7
이렇게 상호전환을 할 예정인데,
내가 받은 등기에는 별다른 말이 없고 3,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3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쓰여있었다.
나는 전환할 거니까 전환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800만 원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알아보니 계약은 무조건 최초 보증금으로만 하고,
계약을 마친 후에 보증금을 올릴 수 있었다.
+
대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헷갈렸다.
대출을 받을 때 보통 "보증금의 10%를 납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나는 8,000만 원으로 대출을 할 거니까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 납부하고 영수증을 2개 떼가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공공임대 계약에 대해선 이 부분이 예외 적용되어
"최초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이체확인서"만 있으면 전환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했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체 영수증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정해진 날자에 SH에 방문해 계약을 하면 된다.
+
영수증 때문에 굳이 ATM에서 이체할 필요는 없다.
나는 카카오 뱅크로 입금하고,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인쇄해 제출했다.
계약은 별거 없다.
도장 찍으라는 곳에 몇 번 찍으면 끝이다.
계약담당자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 물어봐도 모르시므로
계약하러 가서는 질문하지 말고 계약만 하고 오는 게 서로 편하다.
나는 집주인이 다음 달에 나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았는데,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대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이때는 몰랐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임대주택엔 '상호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깎을 수 있는데,
보증금 3,000/ 월세 36 → 보증금 8,000/ 월세 7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를 고려하더라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출을 알아보다 보니 최소 2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우선 오프라인 대출을 신청해보고, (이자가 좋으니)
거절되면 카카오 뱅크로 신청하기로 했다.
기금e든든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 |
1.5% | 2.54% |
느리고 불편 | 빠르고 간편 |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
보증금의 80% | 보증금의 90% |
소득에 따른 한도 | 대출거절 이슈 |
큰 차이점을 보자면 이 정도이다.
카카오 뱅크는 대출담당이 알바라는 둥, 당일 거절되었다는 둥 잡음이 있었고,
기금 e 든든은 "최대"한도는 7,000만 원이지만 무직은 2~3,0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가보기 전엔 몰랐던 사실..)
사실 대출 문외한이라서,
처음엔 신분증이랑 계약서만 들고 가까운 은행에 갔었다.
거기에서 한도 알아봐 주는데만 일주일이나 걸렸다. (괜찮아, 아직 3주나 남았는걸... 덜덜..)
그런데, 기다림의 끝에 한도 2,500만 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고민을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중복으로 여러 은행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에서 하던지, 기금 e 든든에서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카카오 뱅크에서 비싼 이자로 1억 원 이내로 받을 것인지,
기금 e 든든에서 싼 이자로 2,5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상호전환 비율별로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가 가장 이득인지 머리를 굴리느라 바빴다.
그러던 중 발견한 한줄기 햇살 같은 글.
키워드 검색으로 몇 페이지나 뒤진 끝에 발견한 글인데,
그 글쓴이분 역시 나와 같은 상황이었고,
우리은행 SH지점에 방문해서 최대한도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나도 희망이 보일듯해, 이 글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해 다음날 바로 우리은행 SH지점에 갔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신분증,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없음), 가족관계 증명서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계약 사실확인원,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sh홈페이지>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확인> 증명서 신청)
-소득금액 증명원 or 소득 없음 사실증명(국세청)
-상호전환 영수증(sh 관할센터)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은행 SH지점에 방문했더니,
당일에 바로 최대한도로 가능하다고 알려주셨다. (그전에는 왜.. 일주일이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걱정을 덜게 되어 다행이었다.
(물론 아주 가끔, 당일에 대출 거절된 사례도 있다고 해서 이삿날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긴 했다)
+
한도를 그냥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은행 SH지점이 "질권설정"을 취급하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질권설정, 이것은 또 뭔가. (ㅠㅠ)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보통은 은행→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한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은행에게 대출금을 갚는다.
그러나 질권설정을 하면 은행→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주는 것은 동일하고,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은행에게 대출금을 바로 갚는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담보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마당에 손해 볼 것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다만, 몸이 조금 바빠졌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약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계약서는 최초 보증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대출은 전환한 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80%를 받을 예정이므로,
계약서를 8,000만 원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 수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납부한 후에 가능하다. (???)
계약내용이랑 다른데 대출을 어떻게 받아?
싶었지만.!
SH 관할지점에 전화하여 상호전환 신청하고,
상호전환 영수증과, 계약 시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놀랍게도 해준다.
(나는 전화로 신청하고 팩스로 상호전환 영수증을 받았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봐야 한다.)
그래서, 질권설정을 하면 몸이 바빠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실행일에 계약서 원본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취소됨)
그 계약서 수정이 "잔금 납부"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보증금은 "80%만" 대출이고, 나머지는 내가 메꿔야 하기 때문에,
이삿날에 짐을 뺀 후, 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이사 당일 대출과 남은 잔금 20%를 이체하고, (잔금 이체 영수증은 안 가져가도 됨)
SH 관할센터에 들러 계약서를 수정하고,
우리은행에 들러 수정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 이올시다.
(은행이 계약서 담보로 대출 한도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은 은행이 가지고,
나에게는 사본을 하나 떠 주신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물론 말도 쉽지 않긴 하다.
SH 관할센터가 새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던 데다, (지하철 없는 곳, 교통체증 예측 안됨)
우리은행 SH지점은 또 한참 가야 하는데,
또 은행이 보통 3시 반이면 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엄청났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삿짐 빼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았고,
오전에 출발해 계약서 수정과 은행 제출을 마친 후
오후에 이사를 진행했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을 할 경우 신용대출도 고려했었다.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질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후 일주일 이내에 전입신고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안 하면 대출취소.. 끙..)
나는 대출 당일에 등본을 모바일로 제출하라는 문자 링크를 받았는데,
혹시 스미싱인가 싶어서, 계약서 제출할 때 은행에 물어봤더니
그걸로 제출해도 된다고 하길래
민원 24에서 발급받은 등본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다.
역시, 대출 이야기를 하니 글이 길어졌다.
사실 할 말을 다 못 한 것 같다.
그때그때 기억나면 더 추가하는 게 생길지도 모른다.
아, 마무리를 하려니 또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출을 하려면 보증보험비용이라고 했던가,
통장에 잔고 10만 원은 넣어두라고 했었다.
그리고 대출 당일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대출제 부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9만 8천 원이 빠져나가서
대출이 무사히 잘 되었구나, 생각했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비용부터, 용달 비용, 가전, 커튼 등등
이사 후에도 돈 들어갈 데 천지다.
그러니 보증금 낼 때도 전재산을 올인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남겨두고 대출을 당기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해당된다면 귀찮더라도 든든한 기금으로...
이렇게 S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돈에 대한 썰을 풀어봤다.
좀.. 긴가? ㅋㅋㅋㅋ
인기가 없는 카테고리지만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검색창을 뒤질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다들 겪기 전에는 열심히 찾아보는데
겪고 나면 그런 글을 찾아보지도 않게 되고 정성스러운 후기도 별로 없어서
정작 도움 되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후,
대출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에 대한 포스팅이 또 업로드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머리 아픈 일을 겪고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니
미래에 머리 아플 나에게도 도움이 될 일기장인 셈이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이사 잘하시고 새 집에서 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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